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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(폐지)
작성자 장마초 등록일 2023.04.14
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[시행 2024.3.28.] [법률 제19735, 2023.9.27., 일부개정]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장마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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